7. 성남시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1997년 공단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견인차 운전기사를 한 직원을 주차관리원으로 발령한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구독신청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6.0'C
    • 2024.05.04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구독신청

7. 성남시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1997년 공단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견인차 운전기사를 한 직원을 주차관리원으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책읽기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2-07-28 23:42

본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LinkedIN으로 보내기
  • REDDIT으로 보내기
  • delicio으로 보내기
  • pinterest으로 보내기
  • 블로거로 보내기
  • TUMBLR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7. 성남시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1997년 공단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견인차 운전기사를 한 직원을 주차관리원으로 발령한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7)

 

이 일에 대해서 길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1997년 공단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견인차 운전기사로 지금껏 일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21일 공단은 유독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특기와는 전혀 다른 업무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관리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견인차를 세운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전문성이 순환보직에 밀리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무슨 목적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을 만드셨는지요? 내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보다는 순환보직이고, 고가의 견인차를 세운다는 것이 경영적인 생각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공단 직원인사 규정(제15조)에도 ‘직원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횡포나 다름없는 발령을 냈으니 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년 견인차를 운전한 사람이 주차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전문성에 합당한 것인지, 공단 인사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인사 발령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최근 출범한 공단의 신생 노동조합인 상통노조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보복인사라고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성남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은 인권변호사라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거기다가 나로서는 금시초문인 군사정부시대라서 판검사(나로서는 검사를 이야기해서 반대한 일이지만 판사는 금시초문입니다.)하지 않았다고 하고 노동자로서 성남에서 일을 했다고 항상 주장하셨는데 지금 노동자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권력을 잡으니까, 내가 해보아서 아는데,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인 도시라고 하는데 그 노조원들은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사인 모 본부장에게 인사발령을 보고할 때 무어라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알았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전결 규정이 너무 완벽한 것인지 그 상사가 무능한 것인지 조사하신 후 그 본부장의 사후 책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직원을 ‘삭발’하게 만드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유감’

 

[기자수첩] ‘삭발’은 ‘길렀던 머리를 박박 깎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에 사람들은 주목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삭발을 ‘과거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렬한 다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스타일을 바꾼 여성들이 ‘왜, 무슨 일 있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 것이다.

 

그만큼 삭발은 사람의 머리스타일의 가장 강렬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삭발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크게 찾아왔으며,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이 단호하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며칠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직원 2명이 삭발을 단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직원들이 삭발을 할 정도까지 결연한 의지 표현을 했다면 보통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필자가 내막을 알아보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들 두 사람은 1997년 공단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견인차 운전기사로 지금껏 일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21일 공단은 유독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특기와는 전혀 다른 업무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관리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자신들에게는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순환보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니 수용하라는 교통관리팀장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인사발령이 난 것이다. 아무리 인사발령이 경영자(팀장 전결권 포함)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여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엄연히 공단 직원인사 규정(제15조)에도 ‘직원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횡포나 다름없는 발령을 냈으니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인사 발령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최근 출범한 공단의 신생 노동조합인 상통노조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노동운동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하겠다는 의미에서 곧장 미용실로 달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처음으로 머리를 박박 자르는 삭발을 감행했다고 한다.

 

이들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공단의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는 내건 구호 자체가 어찌보면 소박하기 그지없을 정도이다. 오죽했으면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이란 슬로건을 정하고 직원 스스로 뭉쳐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을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공단 역사상 최초로 직원 삭발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 이번 인사발령 파문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견인차 운전기사를 하루아침에 그들의 경력과는 무관한 곳으로 인사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쫒아내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공단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선5기 들어 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임원진들은 과거 일년 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남시의 수장인 시장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공단에서 근무토록 만든 장본인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선5기도 벌써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공단이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공기업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공단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나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문제만 일으키는 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을 수혈함으로써 공단을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시키는데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그것만이 바로 성남시의 주인이라는 시민들의 공단 정상화 요구에 대한 시정책임자의 조치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공단을 방치해서는 직원들의 삭발, 그 이상의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앞으로 공단과 관련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범했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