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2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 구독신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구독신청

성남시 올 2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2-14 11:34 조회 2,116 댓글 0

본문

성남시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9만8천건, 37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포털(www.wetax.go.kr), 신용카드(은행 CD/ATM에서도 납부 가능), 가상계좌(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올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 액자 홍보물,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729-2691>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