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구독신청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4.0'C
    • 2024.05.0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구독신청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남미디어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18-11-27 19:54

본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LinkedIN으로 보내기
  • REDDIT으로 보내기
  • delicio으로 보내기
  • pinterest으로 보내기
  • 블로거로 보내기
  • TUMBLR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성남미디어]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성남농협 본점에서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방지 등 금품선거 예방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합 임․직원의 선거중립 결의 및 선언을 통해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치러지며 결의대회 후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주요 선거일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와 위탁선거법 교육을 통해 조합 임․직원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