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롯데백화점 분당점 불법영업행위 지적에 평소에 여러 번에 걸쳐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안전요원들이, 이제는 역으로 내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보도내용에 따르더라도 오전에 고객이 직원을 때릴 때 제지하다가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그걸 나에게 덮어씌우자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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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롯데백화점 분당점 불법영업행위 지적에 평소에 여러 번에 걸쳐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안전요원들이, 이제는 역으로 내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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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읽기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12-07-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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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롯데백화점 분당점 불법영업행위 지적에 평소에 여러 번에 걸쳐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안전요원들이, 이제는 역으로 내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보도내용에 따르더라도 오전에 고객이 직원을 때릴 때 제지하다가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그걸 나에게 덮어씌우자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백화점측은 안전요원 A씨 등 피해자 4명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분당경찰서의 사건 추이를 살핀 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모씨가 불법 영업이라고 주장하는 지하철 역내 백화점 특설 행사장 운영은 해당 백화점에 확인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합법적 영업이다.

 

○○백화점과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에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수내역 내에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72.45㎡를 판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나도 그동안의 집단폭행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1층통로의 불법영업도 고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도 검토할 것이다. 합법적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아야 하지 회사 말만 듣고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이것은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소에 통로로 사용하던 곳을 마음대로 임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내역 부근에서 이전 개업을 한 지 10년이 되지만 이렇게 통로를 장악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그렇다면 그 전례를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왜 하는가. 한국철도공사는 이런 식으로 임대한 전례가 있는지, 설령 전례가 있더라도 지하철 이용자가 다니는 통로를 임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공용으로 쓰는 곳을 마음대로 임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롯데백화점 본사는 내가 1층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날도 통로를 지나가면 위해를 느껴서 지하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입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이다. 원인제공은 롯데백화점에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덮어씌우기로 일관한다면 롯데와 일대 전쟁을 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그리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정보로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인지 이 신문사라고 하는 곳이 하는 행태가 매우 저열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전에 이런 보도를 해서 항의를 해도 듣기는커녕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신문사와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천명해 둔다.

 

또한 내가 이렇게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친동생 운운하는 자가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면서도 내가 망가진다고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가련하다는 생각조차 든다. 거기다가 수행비서 백모가 보낸 문자는 가관이다. 자신들이 법을 지키도록 불법영업을 몇 달 동안이나 방치하다가 민원제기를 한다고 즐기는 꼴이라니 역겨울 뿐이다. 이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똑똑하게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둔다. 담당 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지역경제과장 오흥석, 팀장 김장수, 주무관 구기범의 앞날도 험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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