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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성남시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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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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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성남지역에서는 자기 집 앞과 골목 눈은 스스로 치워야한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성숙한 시민의식 속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에 적극적인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눈을 치워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해야한다.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이다.

하루 적설량 10㎝ 이상일 경우, 눈이 그친 이후 24시간 이내, 10㎝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4시간이내, 야간일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가 강제규정이나 제재 조치는 없지만 본격 시행하는 만큼 주민 각자가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아름다운 미덕을 실천해 빙판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이 오면 성남시는 단계별 설해 상황에 따라 제설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를 하고, 주요간선도로는 각 구청과 주민센터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신속한 제설·제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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