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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방 공동대응책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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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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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한준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한준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모여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 등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지방 4대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한 법률안의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으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에 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양일괄법」 원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지난 2018년 5월 18일 여‧야 대표들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내 법률 제정을 완료한다는 것에 전격 합의하였다. 이에, 2018년 10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 차원의 핵심 지방분권과제이자 지역과 주민의 숙원과제로서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고서도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입법발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험을 상기할 때,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대한 여‧야 대표간 합의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크게 높이고 있다.

본 법률안에 포함된 지방이양 대상사무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소속의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서로 충분히 논의하여 협의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수용률이 6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향후 유관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이양일괄법」의 원안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지방분권화 시대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소관주의를 극복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전담하여 심의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여 현재 「지방이양일괄법(안)」의 571개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 최근 국회 정상화에 따라 법률안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반대의견이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의 「지방이양일괄법」 원안통과 추진 및 국회 본회의 조속통과와 국회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송한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성장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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