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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 일자리 질적으로 바뀌어야 … 효율 높은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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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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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 12일 열린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서 공공일자리 발굴 의지 피력
- “역량 갖춘 사람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 공공일자리 사업도 변화해야”
-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 일자리 줄이고 효율높은 공공일자리 발굴해 나갈 것”
○ 만39세 이하 174명 채용, 향후 5개월간 도내 23만 여개소 안전상태 점검


[성남미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과 같이 ‘1석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양질의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에서 “건강, 학력, 역량을 다 갖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공공일자리 사업도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 일자리를 줄이고 효율이 높은 영역의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가 나쁠 때 일수록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며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도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효율성 높고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일자리 확대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174명을 채용해 LP가스 사용시설 23만여 개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등 5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 오는 4월부터 도내 LP가스 사용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자와의 안전공급 계약여부 ▲금속배관 여부 ▲저장용기 및 연소기의 기준 접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양질화될 수 있도록 채용된 174명의 점검원들이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지원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종합평가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검증한 뒤 미비점 등을 보완해 5개 시군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릉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LPG 사용 가구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가스사고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LPG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직원들이 실시하는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장재경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참고>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 ~ ‘19. 10.
○ 사업대상 : 174명 채용 ※ LP가스사용시설(주택 등) 5개시* 약23만개소 점검(시범사업)
* 5개시 :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 사 업 비 : 2,307백만원[국 686(30%), 도 810.5(35%), 시군 810.5(35%)]
○ 점검내용 : 87개조(2인1조), 약27개소/1일 점검, 5개월간
‐ (법규사항) 수요자 정보, 시설구분, 완성검사 여부, 공급자 상호, 안전공급 계약여부 등
‐ (시설현황) 금속배관여부, 용기 및 연소기 현황(기준 적합 여부) 등

□ 주요내용
○ (지역청년 채용 및 교육훈련)
‐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174명 채용 공고 (‘19.4월)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지원(‘19.5월 초)
* 특정사용시설(저장능력 250kg이상 가스시설 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취업 가능한 자격
○ (LP가스시설 점검 추진)
‐ LP가스사용시설(주택 등) 5개시·군, 약23만개소 점검 추진 (‘19.5~9월 / 5개월간)

□ 추진계획
○ 청년인력 채용 : ‘19. 04.
○ LP가스사용시설 점검 추진 : ‘19. 05.~09.
○ 사업 추진 종합평가 : ‘19. 10.
○ 종합평가 결과 보완‧반영하여 ‘20년 확대 추진(5개시‧군→道전체)
※ 국비 추가 지원 요구

□ 기대효과
○ 청년 인력양성과 일자리제공 및 주택 등 LP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 지역청년 일자리 제공 및 도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LP가스 안전지킴이)(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의 가스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도는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비 조성 등을 수행한다.
② 공사는 채용(채용공고 및 홍보 등), 교육, 인력관리(임금 지급 등), 점검 추진, 자료(실적)관리 및 제공, 사업비 정산 등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의 진행)
①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채용방법 및 근로조건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는 채용인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에 사고(개인정보 관련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 및 해당 시‧군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업종료 후 채용인력의 취업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④ 공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는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과 관련한 추진현황
2. 사업의 성과 및 결과 보고서


제5조(기타 사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세부내용(채용 선발 우선순위 및 인원, 세부추진계획 등)은 해당 시‧군 관할 본부 및 지사별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및 해지)
①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타 사정으로 도와 공사가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3.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켰을 때
② 공사는 이 협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도와 협의하여 일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석)
① 협약상 용어에 대한 해석은 도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이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도와 공사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도와 공사가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9. 3. 12.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사 장 김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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