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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양대와 에리카캠퍼스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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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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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년간 8억 원 지원 / 한양대 : 기업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키로



[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 경기도와 한양대학교가 한양대에리카 캠퍼스에 조성 예정인 산학연 협력단지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시 상록구 갑)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망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해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대학 우수 인력·기술과 기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지난 5월 1일 부경대학교와 함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5년간 도비 8억 원을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한양대는 에리카캠퍼스내 3만 여㎡ 부지에 산학연협력관 등 3개 동을 신‧증축하고 창업보육센터와 게스트하우스 등의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 공간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연구소 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공동활용 부대시설, 비즈니스Lab, 창업지원센터 등 산학연협력 관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142개 입주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양대는 산학연협력단지를 통해 기업혁신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비 외에 한양대에는 2023년까지 처음 3년은 매년 국비 2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2년간은 10억 원씩 총 8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안산시는 시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입주기업과 연구소, 대학, 안산시를 포함하는 협력단지관리위원회를 이달 내로 구성해 사업수행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학연 연구협력사업 등 연구개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학연협력연구단지가) 안산지역 뿐 아니라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도 “문제는 지원이 아니라 체질개선인 만큼 이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랑의 실천이라는 대학의 모토대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함께한 전해철 국회의원은 “진정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안산 에리카 산업단지가 좋은 모범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협약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상호협력 방안 협약

경기도와 한양대학교 ERICA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인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한다.
1.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고 협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3. 한양대학교 ERICA는 산학연협력단지 내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해약)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5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기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023년 사업이 종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해석)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11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한양대학교 총장 김 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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