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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4년간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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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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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 안전점검 전수조사 결과 최초 공개’

유치원 교사 절반은 안전교육 받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2013년, 유치원 별 평균 안전교육 이수시간 1.3시간에 불과

 


전국 유치원생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경기성남분당갑)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에 4,53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7,029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불과 4년 만에 유치원 안전사고가 55% 급증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인지력, 대응력이 부족해 안전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실제로 올해 7월 17일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식사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건발생해 사건 20일 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주요 유형 중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사람 간 충돌'과  '낙상' 등은 사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나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 힘 노출' 비중이 가장 높다 라는 점이다.


물리적 힘 노출이란 국제손상분류 기준에 따라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부딪침, 찔림, 베임, 으깨짐, 폭발 등의 현상을 말함. 즉, 아이들을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종훈 의원은 전국 모든 유치원의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교사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전국 7,111개 유치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한곳 당 평균 1회에 불과하며, 교육 1회당 평균 참여한 교사 수는 3명에 불과하다.


유치원 마다 소속되어있는 교원의 평균 숫자가 5.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원 중 절반가량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적 없다 라는 의미다. 미등록 인원, 비정규 인원을 감안하면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나마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조차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 지난 1년간 유치원별 안전교육 이수시간은 평균 1.3시간에(1시간 30분) 불과하다. 즉, 안전교육에 참여한 교사도 적고 그나마 받은 교사들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관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17조의3에서는 학생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조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보건교사의 배치라든가  일반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법적 규제가 없음에 따라 교육부 차원의 연간 몇 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조차 없으며 관련 예산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초등학교와 같은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교육법」 개정과 국회차원의 예산협력이 필요하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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