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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청사 폭파, 석면철거현장 덮개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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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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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구)시청사 인근 주택가에 대한 비산먼지 석면 조사 실시하고, 인근 주민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집단암보험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0월 31일 구)시청사 해체를 위해 발파를 진행했고 12월 13일(화) 철거 현장 석면시범 해체 작업을 한다. 발파 전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석면 제거여부에 문의에 대해 완벽하게 제거했다던 성남시는 답변과 다르게 발파 후 철거 현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었다.

 

구)시청사 석면 조사 용역을 맡은 ㈜석면조사연구소와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의 책임이라 하지만 용역을 발주한 성남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발파 해체를 하면서 발생한 석면문제도 문제지만 이후 성남시의 안일한 대응과 대책은 더 실망스럽다.

 

현재 성남시는 환경부 기준인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함유 1%를 내세워 먼지 중에 함유된 석면 1%는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가 주장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건조고형물의 석면 함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석면철거시 반영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의 기준인 0.1으로 볼 때는 10배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매우 낮은 농도라도 중피종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은 허용 농도가 설정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비산먼지에 석면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게다가 구)시청사 철거현장에는 석면이 검출되었고 철거 현장 역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철거현장을 최대한 덮개로 씌워 비산먼지로 인한 석면피해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주변은 일반 공사현장처럼 분진막만이 세워져 있다. 즉각 조치해야 한다.

 

많은 시민은 비산먼지로 인한 석면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발파해체 후 지역구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석면조사연구소가 3차례 걸쳐 석면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발파현장 만을 조사하고, 정작 피해가 예상된다는 인근 주변 주택의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의 불안감 해소한 석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성남시는 발파현장 인근 지역 주택가의 비산 먼지에 대한 석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석면노출우려에 대한 2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 피해가 의심되는 시민에게 석면건강수첩 발급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 시행중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법안인 석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에 의하면 석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석면암이 잠복기가 길어 훗날 발병했을 때 원인환경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병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구)시청사 인근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비산먼지 조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한다.

 

단,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X-ray 검진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0~2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칠 필요가 있고 그전에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X-ray 촬영으로 방사능 노출의 위험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20년의 일정 기간 경과 후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적절한 검진 기관을 정해서 조기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단 암보험 가입해야 한다.

2009년 서울시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어린이집 석면 노출사건에서 도입 된 바 있는 집단 암보험가입 방식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지만 10~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중에 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라는 점과 피해자 개인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합은 성남시의 석면 검출에 대한 안일한 대책과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이 후에 있을 시범해체 작업과 더불어 본 해체 작업 시 철거현장 인근의 시민이 추가로 석면 미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거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성남시는 철거 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대로 철거하는 지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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