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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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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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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는 초월보건지소, 도척보건지소,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노곡약국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정취소는 90일간(2014.4.2~6.30)의 예고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예외지역의 준용)에 의해 읍·면, 도서지역에 의료기관, 보건지소와 약국의 거리가 1.5km이상인 지역에 의약분업예외지역 준용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는 현재 약국 5개소, 의료기관 3개소, 보건지소 3개소가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지정당시와 달리 도시화 되고, 의원 및 약국의 증가로 의료여건이 개선되어 이번 지정취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인근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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