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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 2023년부터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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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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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중재로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곳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2011년부터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했는데 시설 노후화, 과다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22일 서면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평택시 포승읍 소재)는 조성 시기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142만㎡),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113만㎡)와 2-3단계(1종·23만㎡),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위·수탁)가 각각 갖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도 조례를 기준으로 톤당 약 1,6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민간가격인 톤당 약 5,000원으로 약 3배 비싸게 매겨졌다. 처리비용을 내야 할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만 연 1억4,000만원이다. 또한 설계용량(하루 1,800t)과 발생량이 맞지 않고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까지 일어나 시설 운영방안 개선이 본격 논의됐다.

 

201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 소유권 이전 등의 방안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지난해 중순부터 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10개월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최종안 내용은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해 연간 26억원(하루 2,100톤 발생 기준)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절감한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로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설 연결 때까지 입주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사업은 1단계 배후단지뿐만 아니라 2-1, 2-3단계 배후단지의 하수처리까지 해결할 방안으로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업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하수처리 비용 문제로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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