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분 재산세 1,209억원 부과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2.0'C
    • 2024.05.02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올해 7월분 재산세 1,209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7-16 17:01

본문

성남시는 올 7월 납부해야 할 1기분 재산세로 모두 31만 8,202건에 1,209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부과 대상자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번 재산세의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725억원이, 건축물은 484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8.8% 올라 전년도 부과액 1,112억원 대비 97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주요 원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됐고, 개별주택가격은 1.5%, 공동주택가격은 0.3% 상승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입금전용 농협, 국민은행 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정기분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토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성남미디어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