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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행정 종합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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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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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밸리 및 복정1 · 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어 시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 금토동 · 고등동 · 갈현동 · 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확인을 위한 많은 문의 전화가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제한행위 등에 대한 행정 안내문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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