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샹향조정”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04.1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샹향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25 11:57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하기로 공포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했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각 구청 세무과, 모든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며, 금융결제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납부 방법 활성화와 공제세액 현실화를 위해 공제세액을 상향했다”며“지속적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