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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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12 16:00본문
광주시는 주택 소유자 8만7천여명과 토지소유자 4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9월 재산세 등 683억 1천만 여원을 부과고지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스마트 위택스」를 통하여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매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7월에 1차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이번에 2차 부과하는 만큼, 이번에 부과고지된 세금도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7~2798)로 하면 된다. /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