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모란전통기름시장 참·들기름’ 포함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1.0'C
    • 2024.04.25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모란전통기름시장 참·들기름’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4 08:51

본문

undefined

undefined

- 총 9개 품목…기부자 선호도 반영한 답례품 지속 발굴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모란전통기름시장(중원구 성남동 1590-3번지)의 참기름과 들기름을 포함했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를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성남시는 제도가 도입된 올해 1월 답례품을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8개를 선정한 데 이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참·들기름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품목은 6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남시 모란전통기름시장 상인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시설에서 직접 짜 판매하는 제품이다.

선정위원회는 참·들기름의 전통성과 우수성이 지역 정체성과 맞아떨어져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의 성남 기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현재 9개인 품목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