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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제품 즉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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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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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품으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 6종 가습기 살균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수거 명령 대상이 된데 따른 것이다 .

수거 명령 제품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와이즐렉·홈플러스·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이들 가습기살균제(세정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설 폐렴 등의 질환 이력이 있는 주민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해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각 구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 및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 사례사례를 조사해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수정·729-3877, 중원 729-3922, 분당·729-3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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