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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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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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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2011.7.29)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되며 공부상 주소도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이므로 모든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아래의 그림과 부착요령을 참고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시면 교부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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