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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정비(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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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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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아름다운 광고물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9월부터 2개월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고정광고물 일제정비의 배경은 그동안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1,000여 건의 고정광고물 중 허가 요건을 갖추고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규로 허가하여 양성화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상에 위험이 있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하여는 일제정비(행정대집행)함으로써 안전한 광고물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다.
 
옥외광고물(간판)은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업주들이 이를 잘 몰라 연장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에 대해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간판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폐지하거나 표시기간 연장허가 기간을 10년 이상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이미 허가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지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등 고정광고물로서, 10월 20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여 이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대상자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 중에 있다.
 
수정구청장(한신수)은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로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이 양산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수정구는 광고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광고물 양성화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소식지, 각종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허가․신고서를 간소화해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정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및 골목길의 풍선형 간판 등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일제정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아름답고 쾌적한 수정구를 만들어 감은 물론 성남시 기초질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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