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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해도 신용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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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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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5백만원이상 체납자 2,109명에 대하여 10월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9월말까지 납부하여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문을 발송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촉구하면서, 가택수색· 공매·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납부를 하지않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중지,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급등,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한다는 취지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1년이 경과하거나 3차례 넘게 5백만원이상 체납한 체납자 2,068명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고, 2015년도에만 116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
 
아울러 성남시는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출연기관, 수탁기관 및 복지일자리 등 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이들이 체납액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표창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들에 대하여도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모범시민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춘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각 종 인․허가 등 업무처리시 체납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도 382건 74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성남시(시장 이재명)의『3+1 원칙』의 시정 철학 중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시민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상생활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분납등 대안을 제시하고 호화생활 상습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는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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