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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 성남시 “새집증후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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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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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최고 수준 만들겠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판단했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입찰안내서 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건강친화형 건축기준 적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안에 국토부에 고시내용의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지 않으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일으킨다. /김종세 기자


성남시 
브리핑 전문

성남시는 새집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시 발주 건축사업 등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실내공기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측정결과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100여 곳 중 40곳이 실내공기 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할 어린이집은 20곳 중 1곳 꼴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마저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이 큽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떠나 경기도만 하더라도 새집증후군 문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에 경기 남부 10개 시·군에 입주 예정인 30개 신축 공동주택 가운데 3개 아파트를 선정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결과 1개 아파트는 부적합, 나머지 2개 아파트도 부적합 수치에 육박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종 신축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 본시가지의 재개발 단지 등 여러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새집증후군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유기물과 라돈 등의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질환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신축건물의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 수많은 화학 물질에서 휘발성 유기물과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지만 국토부의 기준으로는 이를 막지 못합니다. 새집증후군 문제가 10여년째 사회문제도 대두되는 것 만 봐도 정부 기준이 새집증후군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습니다. 국토부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적용할 기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부 기준을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등 6개 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4가지 기능을 갖춘 기능성 자재는 권장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더라도 흡착, 흡방습 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됩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다보니 기능성 자재 시공 면적이 아주 적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기능성 자재사용을 권장에서 의무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적용대상도 30세대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한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주권시대를 위해 10대 성남시민 권리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2번째가 건강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시민과 구성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번 성남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는 이같은 정부의 의무에 충실한 고민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새집증후군의 공포 없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와 본시가지 재개발 단지, 안심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안전하고 쾌적한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민회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개선은 성남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에 건의합니다. 중앙정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성남시 수준으로 확대․강화해주십시오.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도록 의무기준 뿐 아니라 권장기준도 모두 필수항목으로 변경 강화해주십시오. 5~10%에 불과한 기능성자재 적용범위도 확대해주십시오. 공공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라는 환경을 위한 정책이 시장논리에 부딪혀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11. 10
성남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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