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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 공무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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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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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K공무원(5급)을 11월 12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이다.

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앙샹 레짐의 유물’이라며 2009년 새누리당 소속 전임 부패시장 때의 일이라고 밝혔다.

현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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