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1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국토부 지정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2-15 21:23

본문

국토교통부는 12월 14일자로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위례신도시 인근 복정동 일원(1.71㎢)에 대해 해제가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부 해제된 상태이다.
 
다만, 경기도가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0.43㎢)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성남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내역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 토지정보과·수정구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미디어 김종세 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