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도정/시정

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1-08 12:44

본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며,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합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약 이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적인 시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으며, 남경필 지사가 이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아울러,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후조리지원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지원사업입니다.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가 청년배당사업입니다. 남경필 지사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책임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2016. 1. 7

성남시 대변인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