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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고금리 서민피해방지.. 성남시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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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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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부업법(대부업법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법정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라 서민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등 선제대응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실효한 상태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시는 대부업법 계정안이 국회통과 이전까지 대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대출규모건 10억원이상의 거래건수가 많은 대부업체를 우선으로 집중 현장 행정계도를 실시중에 있다. 지난해 말 시는 관내 201개 대부업체에 실효 전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공문서, 문자전송을 통해 안내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은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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