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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제도’ 개선하며 경기도 의견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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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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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건의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 정부 개편방안에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2019년 1차 대상사업으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선정



[성남미디어]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그 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연장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문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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