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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 감사, 예산낭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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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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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내 관급 건설공사장을 현장 감사하고 있다 .

이번 현장 감사 대상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인 보통골 주민의 쉼터, 고등 집단취락지구, 분당구 궁내동 347의1 소재 등 4개소와 소하천 정비, 상대원2동 제2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영장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여수육교 보수, 이매동 안말 진입로 도로 연결공사 등 7개 공사 현장이다.

이들 공사 현장에서 시는 공사 설계와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부실시공 방치 사례 등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건설공사감독자와 기술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사례 교육을 해 효율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시는 감사결과 경미한 잘못이 발견된 사업장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또,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 부합 등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비 감액처분과 함께 준공 전 설계 변경하도록 시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공사 진행과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게는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성남시는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5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여 수량산출 과다, 중복계상 등으로 예산 낭비 우려를 낳은 4개 공사장에 대해 2억 2천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또, 설계서와 상이한 시공, 추락방지망 설치 미흡 등이 발견된 2개 공사장은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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