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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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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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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신경천)는 지난 13일부터 이달말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과 주요 도로변에서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원구는 우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나 그 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공사현장 건설기계에 대하여 금광1, 3구역, 중동1구역 등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70여대를 단속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달 말까지 공단로 등 주요도로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도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후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구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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