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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세금 추징되는 일이 없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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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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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세금 추징되는 일이 없을려면?
-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재산 900여건 사용실태 조사 예정 -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고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은 2014. 3. 2.부터 2014. 5. 31.까지 3개월로 중원구 세무과의 세무조사팀이 3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며,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으로 유예기간은 지식산업센터는 5년, 교회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2년, 기업부설연구소는 4년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세 추징액이 388건에 38억에 달해 중원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업체, 관리사무소,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세제지원 종합안내」 팸플릿 2000부를 제작 · 배포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하여 납세자 착오로 지방세가 추징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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