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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고속화도로를 역주행한 뺑소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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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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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고속화도로를 역주행한 뺑소니범,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검거•구속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고속화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특가법(도주차량)위반 등 피의자 구속 -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형준)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 
피의자를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피의자 이○○(남, 59세)는 2014. 2. 15. 20: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7%)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탄천IC 출구를 입구로 오인하고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주00(35세, 여)의 미니쿠페 차량을 정면충돌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뺑소니전담반을 투입시켜 차종이 외제차량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범퍼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고 시간대 전후로 예상 도주 경로를 통과한 차량 1,892대 중 외제차량 40여대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사건 발생 10일 만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였다.   

 

○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겁이 나서 도주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의자와 함께 있었던 동료 등에 대한 대질 조사를 통하여 사고 당일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거나 사고를 야기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되었고, 불과 2개월 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3. 3.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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