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0'C
    • 2024.06.0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7 08:45

본문

NE_2023_ZTCUDW39447.jpg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받은 소상공인 사례

#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어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코로나 이후로 유동인구가 줄고, 고물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는데 임대료 감면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② 공용관리비 감면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③ 임대료 납부유예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