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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하는 국민을 우롱한 ‘막장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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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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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을 강타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병원의 존립을 어렵게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저항과 반대도 여전하다. 대다수 국민과 경남도민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재개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국회 국정조사까지 무력화시키고자 도지사 스스로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남몰래 취하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사기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폐업을 하더라도 공공의료시설로 계속 활용한다”는 감언이설로 연막을 치고 한편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의를 위반하고 서부청사용도변경이 국가보조금법 위반임을 정부까지 나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를-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8월로 갑자기 당겨 서부청사 용도변경안을 기습, 처리한 사기전과가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이 결국 대권야욕에 불탄 보여주기식 쇼와 정치적 사기극이 결국은 경남도민들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수 있음을 홍준표 도지사는 분명히 자각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그동안 200억이 넘게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한 모든 법적, 행정적 모든 조취들을 취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결의에 따른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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