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사이 시설녹지지역 건축규제 완화 길 열릴 전망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05.21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사이 시설녹지지역 건축규제 완화 길 열릴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1-26 18:10

본문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길 열릴 전망이다.  12월부터 도로변 건축물의 증ᆞ개축 등을 막는  접도구역이나 시설녹지 구역의 규제가 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과 이와 유사한 도로변 시설녹지의  폭을 축소하고, 구역내 허용행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도로를 확장하기보다는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많아 도로확장에 대비해 도로변 땅을 묶어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사이의 보존녹지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 요구가 있었지만 성남시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어 고속도로로부터 50m까지 건축행위를 규제해 왔다.  

 

정부는 20m로 규제 하던 것을 10m로  규제완화 할 계획이고 인근 용인시도 그동안 30m로 규제해 온 것에 비교하면 50m까지 규제해 온 성남시는 과도한 규제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해당 지역은 수많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보존녹지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지역이다. 더불어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로 50m까지 규제받아 와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늘상 있어 온 것이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법개정에 따라 규제완화가 가능해 진데다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규제 완화를 반영하라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의원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찿게 된 것이다. 

 

23호국지도변 보존녹지 지역의 용도가 자연녹지로 변경되고 50m로 규제하던 거리제한이 10m~20m로 완화하고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2015년 5월 마무리 되면 인근지역의 상당한 민원이 해소 될 전망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