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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도 금지하는 농약으로 가로수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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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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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문제, 주민자치로 해결해보자!!!
- 민간위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28일 최만식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세번째날 펼쳐진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유럽연합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9월에 있었던 쓰레기 대란 마을 만들기와 접목해 주민자치로 해결해 보자고 제안,

 

아울러 민간위탁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EU에서도 금지하는 농약 사용!!!

 

성남시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기 위해 사용한 농약 살포현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12종의 농약을 가로수 방제에 사용해 왔습니다.

 

구청별로 병해충 방제공사 23건과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3건등에 삼공헥사코나졸, 벨쿠트, 스미치온, 산마루, 모스피란, 쇼크, 모벤토, 톡깍이파워, 애니충, 어드마이어, 솔향기 솔솔, 디밀린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포된 농약중에 저독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EU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농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벌을 없애는 어드마이어. EU에서는 금지농약입니다.

 

어드마이어는 Ⅳ급 저독성에 어독성도 Ⅲ급으로 독성이 강한 농약은 아닙니다. 허지만 어드마이어는 꿀벌 폐사의 주범인 네오니코노이드 계열의 살충제입니다. 벌꿀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켜 꿀벌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드마이어를 성남시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뿐 아니라 공원내 조경수목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쓰레기 대란, 마을만들기와 접목해서 주민자치에 맡겨 해결해보자!

 

지난 9월에 발생한 쓰레기 대란 사건은 성남시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사실 원인은 잘못된 쓰레기 수거 행정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청소업체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를 했고, 성남시 또한 단속이나 규제가 없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후 보통골 주민협의체와 성남시 갈등으로 인해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원칙을 들이대면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재활용 미분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기존시가지의 거리는 쓰레기 산이 되었고 아직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분당 지역은 잠시 혼란을 겪긴 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주는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인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후 쓰레기 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성남시는 시민 홍보 및 참여, 청소행정 사업 확대, 계도, 단속 강화라는 클린 성남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보통골에 설치되어 시범운영중인 클린하우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쓰레기 대란이 있었을 시 기존시가지와 분당의 차이점, 클린하우스 확대 계획, 시민홍보 및 교육을 활용하고 행복마을 만들기를 접목해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쓰레기 없는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클린 성남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하고자 시도했던 민간위탁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회계감사 의무화 필요!!!

 

최만식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성남시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강제하고, 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하고자 시도했던 민간위탁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회계부정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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