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4.0'C
    • 2024.06.0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성남시의회, 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19 15:36

본문

undefined

-
고병용 의원 등 31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19성남시의회 3분 조례일곱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지난 45일부터 시행됐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