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6억원 부과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6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1 08:37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7043건 296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