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2.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연천군, 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3 08:20

본문

NE_2024_EVUFRI24545.jpg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인증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1일~당해 10월 31일)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가당 5ha이며,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 따라 논은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인 논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기타 밭작물은 65만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전략작물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도 친환경 인증유지 및 이행여부 점검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필지에 한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