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9.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4 08:31

본문

NE_2024_EEKZSM79697.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