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인에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원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05.06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용인시, 농업인에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3 08:36

본문

NE_2024_BVFZMO22155.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기이륜차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계획으로 총 15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의 시민과 용인특례시 소재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은 무공해차누리집(ev.or.kr)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 보조금(보조금의 20%)을 지급한다.

시는 농촌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과 농업 활동에 이용이 편리한 전기삼(사)륜차를 알리기 위해 보급 모델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실물 전시회를 오는 25일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26일 백암5일장에서 연다. 전시회에서는 실물 4~5대를 전시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전시회 등을 열어 보급 사업을 알릴 계획이다”라며 “전기이륜차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