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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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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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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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