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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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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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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수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임금 등을 어음과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재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윤은숙 경기도의원(민, 성남4)은 경기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에서 하도급 업체의 임금 등을 현금과 수표로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15조의2(대가의 현금 지급)에는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 급인에게 제2조제6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수급자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둠으로써 하도급사를 보호하도록 했다.

 

관급공사 대금을 현금과 수표만으로 결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과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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