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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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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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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철)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성남농협조합장선거에 이남규(57, 전 성남농협하대원지점 지점장)후보와 윤만수(60, 현 성남농협조합장)후보 2명이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19일 오후 5시 10분 후보자회의를 개최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을 한 결과 기호 1번에 이남규 후보, 기호 2번에 윤만수 후보가 결정되었으며, 후보자들에게 정책·정견 중심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금품·향응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후보자들은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선거․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동참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정책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입후보를 마친 후보자들은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조합원들을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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