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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시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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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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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매년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7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1만원권 6매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광주시와 제휴된 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철 의원은광주시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로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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