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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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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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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의원 등 27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13성남시의회 3분 조례스물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 신청 시 신청 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 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8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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