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과수농가와 손잡고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2.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평택시, 과수농가와 손잡고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4 11:53

본문

undefined

현재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 금년 한 해에만 558농가 253가 발생했으며, 평택시도 43농가 33(전체발생량)가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시 수확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병해로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이며, 발생농가는 사과, 배 등의 과수를 3년간 재배할 수 없어, 농업인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22일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1~3), 발판소독매트 등 행정명령이행물품 64천여 개를 농가에 신속 공급했고, 발생농가 인근 100m반경 추가 예방약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폐원농가를 대상으로 신소득작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의 위험성 인식과 확산방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안내 리플릿 배부 등 관내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관련종사자, 농업유관기관 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주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8024-4575)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