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4 10:52

본문

undefined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회장 심규순 위원장)12()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행위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제도개선 요구를 연구내용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미정 의원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비교분석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