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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진상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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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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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도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식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파문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면서 “논란의 본질은 이재명 시장이 공권력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표방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직권남용과 인권유린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최 공동대표는 이어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자청한 이재명 후보의 행태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막말은 여성비하 발언을 동반한 형수에 대한 막말의 극치”라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과정을 입증하겠다”면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최 공동대표는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직접 조카에게 ‘너희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말려왔는데 이제 보내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녹음파일 역시 공개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후 “이재명 후보가 2012년 1월부터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친형의 입을 막고자 그해 4월 초부터 정신보건법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전형적인 인권유린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최 공동대표는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재명 후보의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과 부합하는지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최 공동대표는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인권유린과 직권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과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이재명 후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공문서를 만들었다”며 녹음파일과 함께 제시했다.

 

한편,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지난 30일 나왔다.

 

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2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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