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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 등 범죄전과 3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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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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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지방선거부터 후보자 범죄전과 경력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명시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공개 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과 전과 유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가 이번 6.4지방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또한 범죄의 내용에서 단순한 생활사범이냐, 아니면 파렴치범이냐로 구분돼 판단해 볼 수 있다.

 

성남시민들은 지난해 6월 27일 여론조사에서 차기 성남시장의 덕목으로 가장 먼저 도덕성(24.0%)을 꼽은 바 있다.

 

이번 선거공보물에 명시된 성남시장 후보자 범죄전과 기록을 보면,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범죄전과 경력이 3범이다.

 

이재명 후보는 2003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했고, 2004년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해 또 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죄목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아 3건의 문제 있는 범죄경력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03년도 무고 및 공무원자격 사칭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인데 이재명 후보는 “평소 판검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의 길을 갔다”고 말해 극심한 언행 불일치를 보였다.

 

둘째, 2004년도의 음주운전 역시 가정파괴범이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에 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등으로, 형량의 1/2를 가중처벌토록 규정된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별 의식없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집단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영수 후보는 “현대건설 재직 시 회사를 대표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바 있지만,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인 면에서 중대한 일탈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성남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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