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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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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3 12:44

본문

주    문
세월호 사고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표류 중에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 및 기관에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 생존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13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광주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공식기관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단원고 학생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중인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안산에서 출발하여 1박 2일 동안 행진 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포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유가족대표자를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민 안전
      보장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  9.  3.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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